대한민국 지자체와 필리핀 사이에 계절노동자 송출 MOU 체결 내용

 

대한민국 00지자체와 필리핀 00시 사이에 맺은 협약서를 기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송출국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계절근로자 협약서 체결(Batangas, Philippines / 14-17 February 2023)

 

1. (목적) 대한민국 **군과 필리핀 ***시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체결 주체) 대한민국 **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필리핀, ***시 지방노동자 고용과 인력부서

 

3. (합의) 양측은 본 양해각서를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4. 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사업”이라 약칭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파견하는 필리핀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규정한다. 본 사업은 90일 혹은 5개월 동안 **군의 농업 지역에서 단기간 일을 하는 사업이다.

 

5. (권한과 의무) 본 양해각서에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법령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분쟁이 있을 시 계약체결 양측이 현행 법률 규정에 맞게 관할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양측은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양해각서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중대 위반 사항 :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양해각서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

양해각서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가 오간 경우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 운영 지자체로 선정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6. 한국 00군의 준수사항.

계절근로자가 필리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입국한 계절근로자를 농업 관련 고용주에게 배정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안내·교육·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근로자를 위한 통역을 지원하고, 고용주에게 불법체류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군 및 고용주는 근로조건·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부속합의서의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조건 이행을 보장한다.

 

7. 필리핀 00시 준수사항

**군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계절근로자 관련 모든 업무는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출국 전 사증발급신청 방법, 한국 지자체 정보, 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근무자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대한민국 농어업의 작업시기를 고려하여 계절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 및 비자 신청 시 서류 준비에 대한 지원을 보증한다.

**군이 초청을 하지 않거나 비자(Visa)를 취소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본국 출국 전에 근로자로부터 일정 귀국 보증금을 예치 받고, 본국으로 정상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반환하며,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 시 국고로 환속한다. 근로자 모집 공고 시 위 내용을 같이 공고하며, 근로자 별 예치금 확인 서류를 **군으로 송부한다.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군과 소통을 지원하며, 무단이탈 발생 시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및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파견 등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불법체류)하여 한국 농어가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계절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것을 보증한다.

근로자의 과실로 고용주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정산 후 출국하도록 교육하며, 불이행 시 설정된 담보에서 보상을 진행한다.

고용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하며, 근로자의 거주 마을은 차년도 참여에 배제한다.

고용주로부터 재입국 추천서를 받으면 다음 차수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8. 이행조항.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대표자가 양해각서 체결 시부터 유효하며 계약기간 이후에도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매년 자동 연장된다.

근로자 10% 이상 무단이탈(불법체류) 발생 시 본 계약이 해지된다.

이행과정 중 애로사항이 있을 시 양측이 협조하여 필리핀과 대한민국 법률의 규정과 실정에 맞게 협의 사항을 조정, 변경 및 연장할 수 있다.

양해각서 변경은 양 국가가 동의한 문서로 이행되고 양 국가 간의 법적 절차 및 규정에 따른다.

양해각서가 해지 될 경우 양해각서의 각 조항이 유효한 협의 기간 내에 체결된 계약 및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한다.

계절근로자 MOU 체결 참고사진(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필리핀) 근로자 파견 및 도입조건

 

부속합의서

1. 선발 대상 및 기준

가. 선발대상: 필리핀 관할 기관에서 법적 거주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시에 거주하며, 해외 근무가 가능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출국에 제한이 없는 자

나. 나이: 30세 이상 ~ 50세 이하의 남, 여

다. 직업: 농업 종사자 (근로자 별 입증서류 제출)

라. 가족이 있으며, 해당 마을 유력 인사 2명이 보증(단, 보증비용 없음)하는 자로 일정 금액을 담보제공하고, 불법 체류시 국고로 귀속 약정한 자

마. 제외대상: 코로나19 감염의심자, 범죄경력자,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무직자, 결핵 등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임신한 사람,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

바. 근로자는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출국 후부터 입국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사. 필리핀에서 기본교육 비용(문화, 법률, 노동안전, 대한민국어 등), 범죄경력증명비용, 여권수수료, 비자신청수수료, 건강검진비 등 출국에 필요할 서류와 행정비용 및 기타 관련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아. 고용주 선정 기준 - 농작물의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 및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작업 시 필요한 보호 장구를 제공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고용주나 고용주 대표가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근로선발요구

가. 파견기간: C-4(90일), E-8(5개월) (농가주의 신청에 따라 비자 종류 및 입국 시기 조정)

나. 파견인원: 연간 약 30명 ~ 100명(구체적인 근로인원은 매년 상호 협의하며 대한민국의 법무부의 승인에 의해 결정함)

다. 농작업: 농작물 수확 및 재배 관리

라. 파견 및 거주 지역: **군 내

 

3.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90일 혹은 5개월

나. 근무시간과 휴일 - 규정 근무기간 : 일 8시간(월 224시간), 근로자와 농장주가 협의하여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 휴식시간: 점심시간 포함 1시간 이상 휴식을 준수한다. - 1일 12시간 이상 근로는 금지한다. - 30일(1달) 마다 2일 이상 휴일을 보장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으며, 휴무일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 최소근무일수(총 근로일의 75%)를 보장한다. (C-4 – 68일, E-8 – 113일 이상) * (법무부) 자가격리 기간- 비자 기간에 포함

 

다. 임금: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하며, 매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이상 적용 ※ 2023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급 9,620원 - 급여(임금)는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며, 농가 배정 이후 근로 시작일 부터 기산된다. - 근로자와 농장주가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경우에 농장주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라. 숙식 및 생활 조건 - 근로자의 숙식은 근로자가 급여일에 일부(월급의 20%이내)를 부담한다.

-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 개조 숙소 등의 부적합 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 냉난방 설비 및 온수샤워시설, 내부 잠금장치, 소화기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군에서 사전 점검) - 근로자는 거주하는 동안 근로자 과실로 고용주 재산에 손해(건물,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상, 파손 등)를 입힌 경우 해당 비용을 정산 후 출국한다.

 

마. 보험 - 근로자 입국 후 고용주 부담으로 산업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대한민국에서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의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출국 전 가입하고 부담하며 이는 국제여행자보험 형태로 한다. (보험료는 관련 규정에 따름)

 

바. 의료 - 부상 및 사고 발생시 (1) 보건소에서 단순 진료 지원 (단순 진료 – 처방전, 비상약, 드레싱 등) (2)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기준에 따르며, 보상처리 이후 출국) (3) 기타 사고 발생 시 대한민국 입국 전 근로자가 가입한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 - 질병 감염 시 (1) 코로나19 등 질병 감염에 따른 발생비용은 고용주, 근로자 50%씩 부담 (2) 단,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름) - 수술 및 입원 시 (1) 지원 비용 및 적용 수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며(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상담 필요) (2) 대한민국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및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입국 및 출국

가. 계절근로자 파견에 따른 입·출국은 단체로 하며, 개별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입출국 인솔은 양측의 공동책임으로 하며, **군이 지정한 전문 인력이 대행 할 수 있다.

다. **군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 될 수 있다.

라.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체류 자격 취소 및 출국조치 될 수 있다.

* 귀책사유 : 무단결근, 무단이탈, 근무성적 부진,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