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시설 내 주차빌딩 허용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브리핑 2023.6.21.

 

유수시설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유수시설은 하천이나 제방 근처에 임시로 빗물 같은 것을 가둬 두었다가 방류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통해서 홍수라든지 수량 조절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 유수시설이 전국에 한 685개가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는 거의 여의도 면적의 한 5배 정도, 아마 그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가 지금 유수시설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수시설을 원칙적으로 복개를 안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복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개라는 것은, 복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복개는 보통 하천이나 이러한 강 같은 데를 위의 상판부를 덮는 것을 얘기합니다. 덮어야지 그 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러한 활용을 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복개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해예방시설의 충분한 설치라든지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러한 안전을 담보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복개를 허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복개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수시설의 활용이 그동안 허용되어 왔고요. 오늘 심판을 통해서 이 허용되는 범위에 주차 빌딩도 오늘 포함하는 것으로 오늘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유수시설이 각 나라마다도 상당히 많은 땅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선진 각국도 이러한 대도시의 공공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수시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까운 일본도 요코하마 경기장을 이러한 유수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건축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자체에서 유수시설을 활용해서 주차 빌딩을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 계속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심판을 통해서 유수시설 상층부에 주차 빌딩을 허용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대도시의 그동안 심각했던 주차난의 일부를 이렇게 유수시설에 주차 빌딩을 허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주차난뿐만이 아니라 보통 지자체에 가면 각 자치단체들이 복합문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시설 건설, 유수시설을 활용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주차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 빌딩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면 현재 지역, 지자체에서 지금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심판부는 유수시설의 방재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보강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수시설에 주차 전용 빌딩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 방지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집중 강우에 대비한 안전 확보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수 시 관리 계획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할 것, 이와 함께 유수시설의 재해 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에 유수 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출처: 토지이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수지는 다음과 같이 유수시설과 저류시설로 구분한다.


①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堤內地)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으며,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 저류시설은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이며, 공원·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유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