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모바일 이용자당 일일 5시간 사용, 모바일 앱 결제 관련 피해 구제 421건(결재착오, 중복결제, 환불 등)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 배포하는 안내서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1. “모바일콘텐츠”란 이용자가 Mobile 기기(스마트폰, 테블릿PC, 웨어러블컴퓨터 등)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재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하며, 이하 ‘앱’이라 한다)을 통칭한다.

2. “앱마켓”이란 개발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예) 앱 스토어

3. “앱마켓사업자”란 개발자가 개발, 제작한 모바일콘텐츠 등이 거래될 수 있도록 앱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앱 내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자도 이에 포함한다).

4. “개발자”란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 제작하여 앱마켓을 통하거나 앱 내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In-App결제”란 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제 행위를 말한다.

7. “모바일콘텐츠 대가“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 또는 이용하는 자가 지불하는 금전적인 비용을 말한다.

8. “모니터링 기관“이란 이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내서 발간

이 기간 접수된 전체 민원 건수 중 57%가 결제착오, 중복결제, 미성년자 결제 등 대부분 환불과 관련된 민원이었으며, 특히 모바일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2016년 앱 마켓에서의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앱 마켓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 법안이 발의되어 공청회 등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를 담은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가 2021년 9월 14일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일정한 사항의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의 공지, 이용자의 불만처리, 결제방식 제공 시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안내서에서는 기존의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들과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세히 알리고자 발간합니다.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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