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4년으로 완화, 2023년 7월까지 5천 명 조기 선발 및 하반기 확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보도자료(2023.6.25.)

 

1. 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 1,000(20) 1,250(21) 2,000(22)5,000(23)

 

3. 이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한편, 기존에는 기업이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으나, 국민 고용인원의 20%(뿌리산,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5.또한, 법무부는 ’23년 예정된 숙련기능인력 5천 명 선발을 7월까지 앞당겨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625명으로 예정되어 있’232분기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을 3,000명으로 확대합니다.
 

6.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627()부터 75()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계획
 
 
 

★230625_ 2023년_점수제_숙련기능인력_선발_계획(민원인_공지용)-배포용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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