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가산자산법)

1.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2. 이번 법률안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률안으로 평가하고,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2단계 법률안을 기대하고 있다. 

 

3. 이번 법률안은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콜드월렛’) 보관하여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였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한다.

 

< 참고 QA>

 

1. 기존 특금법상 신고조치의무 등은 어떻게 되는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신고·조치의무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별개로 계속 유지되며, 준수해야함

 

2. 가상자산법 시행시기는?

 

가상자산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247월중 시행 예상

 

3. 2단계 법안의 도입시점은?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준비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우선 제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단해 나갈 예정

 
 

법률안(주요 내용)

 

법률 제정 이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실제로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나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산업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나 규율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입법이 필요한바, 이 법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

.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참고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이용자가상자산시장을 정의함(안 제2).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7).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

 

부대의견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평가분석하고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며,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신뢰성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사고 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통해 입법의견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에 대한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가 자금세탁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정 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명한 공시와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활용성 확대와 실물경제 융합형 혁신서비스의 출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입법예고한다.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법률의 실효성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입법예고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이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 전자금융거래법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상법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3(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6(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ㆍ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8(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10(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조제6호 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2(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장 감독 및 처분 등

 

13(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6(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7(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9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5장 벌칙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와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4.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몰수추징) 1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1(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12조제2항에 따른 통보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자

8 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언론 평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통과에도 업계는 '차분' 왜?

국회

 

지난달 30일 본회의 넘어…2020년 첫 발의 후 '3년 만'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처분 등 포함
'환영' 입장 동시에 2단계 업권법 기대 "책임감 가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