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와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2023년 7월 1일부로 바뀌는 제도 2가지를 소개합니다. 

상습체불 근절대책(고용노동부)
모바일 노동 포

 

 

 

1.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융자 한도를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2.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는 약 2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대지급금으로 체불문제를 해결하고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 도산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