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3년 711()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 12()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2,500)하도록 하여 KBS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구분 납부 방법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자동납부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해당 계좌로 수신료 납부 가능
수동납부 지정계좌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 ·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은행지로, 편의점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가상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