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3년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구분 | 납부 방법 |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자동납부 |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해당 계좌로 수신료 납부 가능 |
수동납부 | 지정계좌 |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
|
은행지로, 편의점 |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
|
가상계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