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과 중국남성(불체) 결혼 후 친생자 아니면 비자발급 불가

한국 국적 여성과 미등록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뒤 친양자입양을 통해 세 가족을 이뤘음에도, 남성의 한국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결혼이민(F-6-1)비자 발급이 사실상 막혀 이들 가족이 갈라설 위기에 놓였다.

부부 사이 출생한 친생자가 있다면 인도적 사유 등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양자를 두고 있어 발급이 어렵다는 건데, 이를 두고 혈연에 기반을 둔 차별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중국 국적 남성 A(40대)씨는 지난 2015년 한국 국적 여성 B씨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어 이들은 2021년 B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C군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신청해 혼인기간(1년 이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이제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과거 여행 비자로 들어온 뒤, 기간만료로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생활을 하던 A씨가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외국인 등록 절차를 밟으면서다. 미등록 신분이면 비자 발급이 어렵지만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 체류 예외 조항을 통해 비자 발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들 가족은 믿었었다.

A씨는 "부양 자녀가 있으면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지만, 친생자여야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국가에 등록된 신분으로 자녀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쫓겨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A씨의 비자 발급을 돕는 행정사무소 측은 이런 절차에 크게 반발한다. 비자 발급 예외조항에 '친생자 양육 조건'을 둔 것이야말로 가족을 '혈연적 관계'로 묶는 차별 조항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당 사무소 관계자는 "친생자·친양자 관계없이 부양 의무를 잘 지키고 생계를 이끌 가장이 신청자로 나선다면, 예외 사유를 받아줘야 하는 게 예외조항 취지에 맞는다"며 "법원에서도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한 만큼, 법무부도 조항을 넓게 해석해 가족 해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자를 받지 못하면 본국(중국)으로 돌아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미등록 기간이 길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등 자격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임신, 출산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의 예외 조항도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야 허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 양자 입양해도 비자 발급 안된다… '친생자'만 인정하는 차별 조항 (kyeongin.com)]

 

체류자격 안내 매뉴얼(법무부)

 

 위 언론보도에서 중국인 남성은 불법체류자(외국인등록하지 않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임신/출산/출생자녀양육 등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입양자는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