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영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언론보도

"1박 350만원에 새집 대여"…숙박업 나선 강남 집주인 - 매일경제 (mk.co.kr)

 

"1박 350만원에 새집 대여"…숙박업 나선 강남 집주인 - 매일경제

역전세난에 세입자 못구해단기수익 노리고 숙박업 전환강남 수천채 에어비앤비 등록실제 신고된 업소는 107곳뿐"낯선사람 드나들고 시끄럽다"불법 영업에 입주민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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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에서 주거 시설을 숙박 용도로 활용하려면 지자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정식 등록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에어비앤비 앱을 검색한 결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로 수천 채가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로 등록된 곳은 107개에 불과하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과 관련해 구청에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올해 상반기 22건으로 벌써 작년 전체 민원 접수(19건)를 넘어섰다. 

에어비앤비 영업이 대부분 무허가로 이뤄지는 이유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로 등록 가능한 주택 유형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룸형 주택과 오피스텔은 숙박 시설로 등록할 수 없다. 원룸형 주택은 남는 방을 외국인에게 공유하는 도시민박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기피 현상도 심해져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려는 집주인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준공한 오피스텔 중 상당수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에어비앤비에 숙박용 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위 내용를 보면, 도시지역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농어촌지역에서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원법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합니다.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건축물

분류 종 류 내 용
1.
단독
주택
.
단독 주택
 
.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오피스텔과 원룸형 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가합니다. 
(불가사유: 오피스텔은 단독/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원룸은 거주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할 공간이 없음)

 

 

 

등록 기준과 결격 사유

1. 주택의 연면적이 239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를 설치할 것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영업폐쇄 후 2년 미경과자, 관광진흥법 위반 실형 등

 

 

등록절차(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 등기증)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관련 공무원의 서류심사

1. 해당 주택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이 아닌가?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인가?

3.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가?

주택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ㅇ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업자 가구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ㅇ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4.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상에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가?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가?
6.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입주자 등의 행위에 대해 일정사항 동의를 요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65(관리주체의 동의기준) 6호에 따르면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현장 심사: 서류 심사 통과된 신청자에 대해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 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외국어 서비스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등록 기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홈스테이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할 수 있음.

 
현장점검사항

1.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면적은 동일한지?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공인된 시험점수)

구 분 세부 내용
평가 기준 사용 가능한 외국어로 가족소개,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하도록 하여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 결과 ㅇ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업무 안내 가능
ㅇ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ㅇ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며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ㅇ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에게 안내가 어려운 상황
조치 사항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 책자(리플릿) 또는 설명자료 등을 비치하도록 한 후 등록 처리
ㅇ 단편적 지식으로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경우 반려 처리
4. 노후 불량건축물이 아닌지?(등록 위반)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었는지?
6.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 위반 여부?
 
 

관리감독

 

(점검 주기) 등록권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도록 권고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검사할 것을 권고함

* 관광진흥법 제78(보고ㆍ검사) 응하지 않는 경우 제35조에 의거 행정처분

 

1. 주택 구조(노후, 불량), 소방 관리 관련 사고 위험 또는 위생 관리상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2. 등록한 사업범위를 초과(면적 초과, 내국인 대상 영업 등)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거나 주변의 민원이 있는 경우

3. 내국인 출입, 소란ㆍ소음 등 문제로 주변의 민원이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특히, 성매매, 도박ㆍ사행행위 관련)

 

(점검 사항)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여야 함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 일지(참고 9) 작성, 비치

2. 관광사업자의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표 등 서류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

3. 등록한 사업범위를 초과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4. 주택의 노후 정도, 불법 개변조 여부 및 위생 상태

5. 건축(주택)ㆍ소방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시설 검검

6. 공동 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반하여 입주자 간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벌칙)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20조제1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록취소 등) 등록한 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면적 초과, 외국어 안내서비스 불가능,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미설치, 소화기 미구비 등

 

-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등록한 영업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 내국인 대상 영업,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없는 숙식 제공 영업, 거주하지 않고 숙박영업 등)

 

 

 

 

관련 법령(서식)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pdf
0.08MB
관광사업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