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문의) 동창들 간에 회원 명부를 공유할 목적으로 총동창회원 명부를 발간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동창회가 동창 명부를 발간하면서 동창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동창들의 동의가 필요함

○ 전화번호는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 보호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 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30조,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동창회 회원 간에는 전화번호를 공유할 수 있으나 동창회의 회원 명 부에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인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