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제도

난민은 피란민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간 사례가 적지 않다. 정치적 망명을 하기도 한다. 종교와 국적,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난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내국인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난민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난민신청제도는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출입국항에 일정 시간 머물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입국 후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 곧바로 심사가 개시되는 것과 달리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방출입국 외국 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대 7일 동안 공항에서 머물며 면접 조사를 실시한 이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된다.(난민법 제6조에 따른 회부심사제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불회부결정 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게 되지만, 입국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입국이 불허되어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다가 송환된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자는 공항 내 시설에서 대 기하는데, 회부결정 전에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심사대기실에서, 불회부결정 이후 송환 전까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대기실 등에서 대기한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난 10년간 44.9%가 회부되었는데, 난민인정사유에 포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거짓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이 거짓으로 일관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가 주된 불회부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 제128호,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정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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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5조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 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 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 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난민인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 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 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 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난민법 제6조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 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 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난민인 정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민신청절차

난민신청절차

출입국항 난민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하 ‘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난민법 제6 조제 1항) 청장 등은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접수 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민법 제7조 제1항) 제출서류는 난민인정신청서, 여권(여권을 제시할 수 없거나 위 변조된 여권일 경우 그 사유서로 대체), 기타 신청자의 주 장을 뒷받침하는 서류 일체, 6개월 이내 촬영된 반명함 사진 1장이다.

난민인정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 정대리인 등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 사유로 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 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신청에 관한 문의 또는 신청 의사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청장 등은 지체 없이 면담 등의 조사 13)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필요한 경우 탑승 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입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신청자에 요구할 수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불회부결정을 받으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이후 입국재심사무실로 지체 없이 인 계하여 출입국관리법 상의 입국심사를 실시한다. 불회부결정 이후에는 난민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는 없고, 이후부터는 입 국심사를 앞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율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불회부결정과 입국심사는 별개의 절차로서 불회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실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2호의 입국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입국거부 시 이들은 송환대상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청장 등은 이들에게 송환을 지시하고 이들을 운송한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이들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관할청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출국대기실, 공항터미널 환 승구역 등에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 제1항) 재판부에 신 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한다. 이 단계에서 불회부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송환대상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이 예정되나, 해당 인물이 불회부결정에 불 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출국대기실에서의 송환절차는 중단된다.

 

 

난민신청 및 심사 회부 현황

출입국항 내 대기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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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및 환승구역(이하 ‘출국대기실 등’)에서의 대기의 성격과 관련해 입실, 수용, 억류, 구금, 구속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기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법원은 인신보호 해제청구 사건,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을 통해 대기가 특정 상황에서 위법・부당한 수용 또는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국제적 기준과 판례에서도 공항이나 국경 난민신청절차에서 발생하는 특정 상황을 구금(detention)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출국대기실 등에서의 대기를 두고 법령상, 사실상의 구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구금으로 명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 및 학계 일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출국대기실 및 난민심사 대기실

출국대시실(인천국제공항)
난민심사대기실(여성 생활공간)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사유

불회부결정에 가장 많이 원용되는 사유로, 난민협약상 난민 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재량 수준에서는 불회부사유로 활용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회부심 사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재량을 벗어난 심사의 가능성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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