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2023년 8 16()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및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이후 국내에서의 진로 설계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는 동 방안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첨단·신산업 등 맞춤형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한국어교육 및 학생·교사의 국제교류 등을 통해 한국 유학에 대한 수요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및 일자리 변화 등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 및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는 등 8개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동 방안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중 발표·시행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실질적으로 낮추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중: (2017) 60.5%  (2022) 57.6%

다자녀가족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국토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행안부)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2024년)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문체부)하던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 다자녀 기준 2자녀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차원의 다자녀 기준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부산) 2023년 10월 시행, (대구) 2024년 1월 시행 예정

2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 관련 내용을 「2024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 반영(2023년 하반기)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 다자녀 지원 정책 강화한다.

    * (2자녀 가구 지원) 제주, 경북, 전남, 대전(2024~), 경남(2025~), 강원(2025~)
(첫째부터 지원) 전남, 울산(2024년~), 강원(2025년~)

   ** (대전) 온라인 시민 정책 제안 공론장을 통한 주민 수요 파악 및 업체별 업무협약 추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