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리절차

1. 재해 발생

재해를 발생한 현장에서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추후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원후송 및 보고 

산재 지정병원 아닌 곳에서는 환자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지정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합니다. 

본사에 보고합니다. 

관할 노동관서 및 경찰서(중대재해시), 지자체 주무부서 등 통보합니다.

현장작업 지장방지 및 동요예방교육

3. 산재요양신청 : 요양급여신청서, 담당의사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요양급여: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4. 휴업급여 청구 : 평균임금의 70%(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청구서, 병원확인,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첨부)

5. 장해급여청구 : 청구서, 장해진단서,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6. 유족급여청구 / 장의비 청구 : 청구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