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해자 출근길 순직? 출퇴근길 사고 산재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등산 아닌 출근길, 이건 순직" 울음바다 된 신림동 피해자 빈소(중앙일보)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망)사건의 피해자는 등산이 아니라 출근길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순직처리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출퇴근길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보상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다가 집앞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분류되어 치료와 사고처리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정황이 없어 산재처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산재보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출퇴근 중 사고 관련 산재처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퇴근하다가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인과 같이 식사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상이 어려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또는 중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퇴근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받고 보육원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자녀를 데리고 귀가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출퇴근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얀 백지위에 시험지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문제로 출제한다면, 여러분은 모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개입된 상황 특히 자신을 책망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나? 그때 이런 행동만 안 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자책과 책망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만 줄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법률상담 사이트도 좋고, 전문가인 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것인지 물어보고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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