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임플란트 실패)

1. 사례

의뢰인(A씨, 74세 남성)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3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 염증으로 임플란트를 뺏다. 다른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상담결과 보다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최초 임플란트를 한 치과병원(B치과병원)에서 보험적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다. B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정기 검진에 오지 않았고, 치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임플란트 실패 사례이므로 보험적용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B치과병원에서는 더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취소하거나, B치과병원에 대한 의료행위에 따른 피해구제(손해배상)를 희망한다. 

 * 핵심 쟁점: 임플란트 실패 원인, 피해구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사항(법령)

  가.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 또는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함)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제도 변화

 

  다. 임플란트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대상자 등록 양식의 뒷면 안내문)

 

3. 피해구제 절차도

 

피해구제 절차도

4.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해결 기준

  가. 시술 후 1년까지, 정기 검진(환자 비용 부담 없음)

  나. 시술 후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재지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 보철물 탈락,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파손,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함.

 

*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별도 비용청구가 가능함.

  -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5. 주의 사항

  ▶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평생 2개만 인정되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이후 개인 사정(변심, 이사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변경은 어려우므로『건강보험 대상자 등록 신청서』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한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 기존질환(고혈압, 당뇨 등) 및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알리고 본인 치아 상태, 치료계획,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시 추가진료비(골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주의사항(금주, 금연 등)을 잘 지키고, 고정체 식립 후 감각이상이 지속되거나 보철물 장착 후 보철물이 흔들리는 증상 등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한다. 

  ▶ 치과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 통증을 자각하기 어렵고, 염증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진료 완료 후 정기검진과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3._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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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사항

  가.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사본 요청

      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②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 기록

     ③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④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함)

     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⑥ 진료 일시(日時) 

 

 

   나. 물증/증인 확보 및 사고경위서 작성하기

      *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담당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설명을 들을 때 다른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의료인과 동행합니다.

        또한 담당의사가 초기 진술을 녹취하는 것에 동의 한다면,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인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의료분쟁 이후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 방법
 - 언제: 환자가 내원해서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치료가 지연되었는지 여부와 지연되었을 경우 치료 시점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어디서: 의료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시설 기준과 의료인의 배치상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가: 의료행위를 누가 했는지,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의료인이 시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떻게: 검사·진단·수혈·수술·투약·처치 등 어떤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무엇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술의 수칙·주의사항·방법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사고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의료분쟁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환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의료인에게 증거가 편중되어 있어 원인을 아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