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짠 말고, 덜짠 김밥 덜단 요거트...등 식품 표시기준 마련

김밥을 만들고 있다

 

단짠 열풍은 음식 자체의 맛보다는 가미된 조미료의 맛에 집중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 싱거워지면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을 음미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 과잉섭취는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더 짠 음식은 콩팥의 사구체를 손상시켜 기능저하를 초래하고 뼈에 축적된 칼슘이 소변으로 배설되어 골다공증과 요로결석을 유발하는 등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짠맛에 대한 감각이 둔화된다?
사실은 짠 맛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정부와 식품업계는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트륨과 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과 당류 저감 표기 기준 일부를 개정하는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보도자료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나트륨·당류줄인 제품생산하고 덜 짠, 덜 단제품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 825일 행정예고 합니다.

 

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등의 *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 등에 한하여 나트륨함량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필요성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확대합니다.

 

*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즉석섭취식품) 등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표시

** 가정간편식 생산실적 : (’20년) 3조 3,454억원 → (’21년) 3조 9,097억원 → (’22년) 4조 4,616억원 (출처: 식약처)

 

, 칼슘 등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Q&A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의 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25% 이상 줄인 경우 ,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을 말함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주먹밥, 즉석조리식품 중 냉동밥, 만두류 중 만두추가하고, 당류 저감 표시 할 수 있는 대상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신설함.

구분 현행 개정
적용
대상
유탕면,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 찌개·전골)
1. 나트륨 저감 표시
. 유탕면
.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 즉석조리식품 중 국·, 찌개·전골, 냉동밥
. 만두
2. 당류 저감 표시
. 가공유
. 발효유
. 농후발효유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나트륨·당류 표시기준"의 차이는?

구분 식품등의 표시기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저감
표시
조건
동일 유형 제품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제품저감 표시 대상
제품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의
차이가 최소 25% 이상

*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나트륨은 100g 120mg, 당은 100g 5g 또는 1002.5g보다 커야 함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저감하여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
*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동일 식품유형 및 세부분류의 제품(수출용, 생산실.제외)
 

 

김밥, 냉동밥, 만두가 추가된 이유는?

김밥, 주먹밥 등 가정간편식 이용지속적으로 증가 함에 따라 가정간편식에 대한 영양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중 업계의 요구제품 출시 가능성, 나트륨 저감 시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함

* 가정간편식 생산실적: (’20년) 3조 3,454억원(’21년) 3조 9,097억원(’22년) 4조 4,616억원 (출처: 식약처)

 

평균값은 누가 산출하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나트륨·당류 함량조사하여 업계, 전문가 등 검토를 거쳐 산출하게 되며, 고시개정 식약처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임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식품안전 뉴스 > 국내 뉴스

 

 

  마무리

2016년경부터 '단짠'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메인 요리로 짠 음식을 먹고 디저트로 단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 순서만 따지면 '짠단'인데 어감상 단짠이라고 한 것 같다.
단 맛과 짠맛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지나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행정예고(2023.8.25~9.14.) 했습니다.  
나트륨과 당류를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해 10% 이상 줄인 것과
자기 회사에서 만든 비슷한 식품에 포함된 나트륨과 당류 함량의 25% 이상 줄인 제품에 "덜, 감소, 줄인, 라이트"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합니다. 
환영할 만한 행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 판매하는 회사가 적절한 행동을 해야 행정예고가 시행될 것입니다.  
식재료 고유의 맛과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조미료가 적게 들어간 음식을 먹도록 습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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