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으로 쓴 가계신용대출, 저금리대출로 갈아탄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2023년 8월 28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고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사용한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3년 3월 13일에는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제도개편을 추진했다. 추진결과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 여건에 대해 금리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다. 

이번에는 기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가계신용대출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개인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표지)

가계신용대출 지원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이며, ➌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➍신용대출과 카드론 이다.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22년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영업자)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2년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 중 2천만원 이하 대출이 86.7%(건수기준), 1천만원 이하 대출은 차주당 약 1.8건 보유(63만명, 114만건)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완화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부가세신고서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갱신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 안내기관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SC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주요내용)

구 분 기존 변경(8.31)
공급규모 󰋻9.5조원 󰋻좌동
신청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좌동
대상채무 대상기관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좌동
금리요건 󰋻7% 이상 고금리대출 󰋻좌동
대출종류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시기요건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사업자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20.1.1~’22.5.31 사이에 취급된 대출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15) 󰋻좌동
- ,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좌동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보증비율 󰋻90% 󰋻좌동
보증료율 󰋻1~30.7%, 4~101.0% / 연납 󰋻좌동
만기구조 󰋻10(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좌동
금리상한선 󰋻(1~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기준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가산금리) 이내
󰋻좌동
금리구조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좌동
운용기한 󰋻’24.12 󰋻좌동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방법

(사업용도지출금액)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 (확인기간)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차입일+1이 속하는 반기(연간)*기간 중 금액 확인

 

* 반기:일반과세자, 연간: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예 시>


󰊱일반과세자가 ‘20.5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이상 3개 반기)의 부가세신고서
매입금액을 확인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21.10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21년도, ‘22년도(이상 2개년도)의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금액을 확인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 (확인기간)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다음 반기기간 중 금액 확인

 

* 매월 신고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예 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 신고 시(‘21.2월 차입)
- ’21.2~‘22.1월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별 신고 시(’22.4월 차입)
- ‘22년 상반기~’22년 하반기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곤란 시, 소득세 신고자료*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사업용도지출금액, ➁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예 시>


󰊱매입금액 5천만원, 소득지급액 3천만원, 임차료 2천만원인 경우
-~중 택 1하여 제출 가능(2천만원 이상 증빙)


󰊲매입금액 15백만원, 소득지급액 없음, 임차료 1천만원인 경우
-, 서류 제출 필요
 
 

 

 

  마무리

금융위원회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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