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경기도 의회

 

경기도의회는 2023년 8월 16일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선배시민이란?

돌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노인'이 아닌

삶을 먼저 경험한 우리사회 '시민으로서 선배'

공동체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어르신을 뜻함.

 

 

조례안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2, 4조 및 제23조에 따라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65세 이상의 경기도민을 말한다.

2.“선배시민이란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3.“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한다.

4.“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및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후배시민과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4(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등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5(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 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경기도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6(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7(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경기도 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거예요.

화면 왼쪽 하단에서 "보뜰행정사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뜰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