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분기신청 지급일

2022년 총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23년 5월) 장려금은 2023년 9월 29일 지급되었다.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여 2023년 12월말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2023년 하반기분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여 2024년 6월 말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안내(국세청 홈페이지)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➊~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➊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➋ 소득요건(부부합산)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 기준금액 >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 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➌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➊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➋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➍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➊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➋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신청하기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0.32MB

 

언론보도(조세일보)  :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110만원씩…지급일 한달 앞당겨 전년도 대비 10만원 인상, 2023.8.29.지급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오늘(23.8.29)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현금 수령 신청)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홈택스에서 '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 이 경로를 거쳐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리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려금의 지급결과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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