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경과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농민이 아닌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한다. 농협이 운영 주체이고 고용계약과 공동숙식 관리, 내국인 작업반장 구성 등을 책임진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던 농업인들의 최대 고민을 해결하는 모양새다. 농업인들은 농사 일보다 외국인근로자 사람관리하는데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한다. 2024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하면 농민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2022년 4월부터 추진해왔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2022년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4개 지자체(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도입 규모(320): 무주군(100), 임실군(40), 부여군(100), 고령군(80)

 

농식품부는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며, 2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농가가 협의하여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개요 >
(운영주체) 지자체 또는 지자체 선정 농협(중앙회·조공법인·지역농협)


(운영방식)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한 후,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농업노동력* 제공


*농협법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추진체계)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지자체 신청접수·선정 및 운영지원
지자체는 참여농가 모집, 숙식·운송 지원방안 마련, 인력공급 세부계획(농가배정 순서, 임금수준 등) 수립, 업무협약 체결 및 외국인력 도입
운영주제(농협)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하고 공동숙식으로 관리, 내국인 작업반장 포함 작업반 구성 및 농가에 노동력 제공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한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

 

 

시범사업 추진 경과

공공형 계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관련해 지역농협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보전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충남 당진 대호지농협이 올 상반기에 채용한 계절근로자들이 마늘을 수확하는 모습.(농민신문)

이 사업에 참여한 지역농협들은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 “농가가 농협에 입금하는 금액과 농협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며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2023년) 지자체(지역농협) 19곳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독특한 제도다. 지자체가 외국 현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근로자를 확보하면, 지역농협이 이들과 고용 계약을 맺어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협당 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관리 인력 인건비와 근로자 출퇴근 운송비 등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농가가 근로자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는 데다 원하는 날에만 일손을 쓸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다보니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견제 기능’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기존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자를 의식해 일을 평소보다 열심히 하게 하는 효과도 목격된다.

문제는 인건비 지급 방식이다. 근로자가 농가에서 일을 마치면 농가는 농협에 해당 근로자 인건비를 일당 형태로 입금하고, 농협은 이를 모아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만 인건비를 입금하지만, 농협은 근로자를 직원 형태로 채용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해 정해진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한달(평일 21일 기준) 일했을 경우 농협이 농가에서 받는 인건비는 약 168만원(일당 8만원 기준)이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은 약 201만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농협이 1인당 한달에 30만원가량을 고스란히 손해 보는 셈이다. 게다가 비가 오거나 일이 없어 근로자가 쉴 경우 손실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올 3∼8월 5개월간 공공형 계절근로자 33명을 고용했던 충남 논산 연무농협(조합장 최용재)의 경우 이런 식으로 인건비로만 약 6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올 2월말부터 38명을 고용했던 부여 세도농협(조합장 조남엽)도 인건비로만 5000만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해 상황은 비슷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협들은 사업비를 크게 증액하되 사업비로 인건비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보승 연무농협 상무는 “수천만원씩 손실이 나는 사업을 계속 끌고갈 농촌농협은 없다”며 “사업비 사용 항목에 인건비 손실을 보전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처럼 지자체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여군은 세도농협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이재섭 조합장은 “지자체 지원이나 사업 보완이 없다면 이 사업을 계속하긴 어렵다”고 힘줘 말했다.

월급제인 인건비 지급 방식을 일한 날에만 돈을 주는 일당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신영문 서의성농협 전무는 “현재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상 조건 등으로 근로자가 농가에서 일을 못할 땐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무리

농민이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이처럼 농민들이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자체와 농협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다가 작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인에게도 좋고 외국인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지각있는 농민들이 이러한 시범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게 된다. 

 

2023.04.17 - [업무 안내/행정정보] - 구직자와 구인농가를 연결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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