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용 실적은 저조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12,669건 이용하여 전체 거래건수의 1.5%에 불과하다.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도 그렇지만, 국민(소비자)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되지 않았고, 주도해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설명

 

2. 업계 동향

 -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의 합성어로 유럽에서 프롭테크 부동산 서비스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3차원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대규모 중개업자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플렛폼과 오프라인 중개사를 고용하여 저렴한 보수로 중개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온/오프라인 통합 플렛폼으로 중개보수를 분배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 국내에서는 온라인 기반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분 제공 서비스
다방 어플을 통해 매물 검색부터 집 상태, 계약, 잔금 송금 확정일자·전입신고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계획
집토스 임대인에게는 법정 보수 부과하고, 임차인할인·면제
트러스트 부동산 온라인 중개99만원으로 동일한 보수 적용
오프라인 중개는 거래가액에 따라 99~499만원 정액 보수
디스코 부동산 실거래가, 건축물 대장, 등기 정보 등 부동산 투자 정보 제공
오늘의 집 인테리어 제품, 시공 업체 등 인테리어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 제공

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부동산 매도/매수인이 매매계약 의사를 밝히면,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 매도/매수인은 본인(계약 당사자)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휴대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 계약서는 전자문서 보관소에 보관되고, 거래 당사자는 확인할 수 있다. 

 -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 

* 중개인, 매도/매수인이 시스템 사용에 친숙하지 않고, 시스템 사용시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4. 시스템 사용시 잇점

 - 시스템에서 개업부동산중개업자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