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1. 도로점용 허가 관련 사례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닐하우스를 명확하게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 11호에서는 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닐하우스 등의 공작물은 “농작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및 펌프카 등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지?

레미콘 및 펌프카 등의 공사용 차량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미콘 및 펌프카 등이 공사의 진행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1호의 “일시적으로 설치하 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될 수 있음.

- 보도의 상공에 옥외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토지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일반의 교통에 필요한 상부 공간 및 지하에 모두 미칩니다(서울고등법원 1983. 3. 22. 선고 81구 550 판결). 보도의 상공에 설치하는 간판의 경우 낙하로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 자율방범대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도로점 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한 점용물 중에서 그 기능・구조가 유사한 것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해야만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2.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
  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
  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
  용기간 : 3년)

3. 도로점용 허가 절차

4. 점용료 산정 및 부과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69조)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101,650원, 을지:67,750원, 병지:17,2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m²/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항, 점용료 산정기준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 갑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그외의 지역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