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대표제,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와 적용
비례대표란?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정 지역구 253석 → 254석(+1석), 비례대표 47석 → 46석(-1석)으로 조정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 189조제2항 및 제3항의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 ▶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의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인이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