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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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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하세요.

필요시 방문상담도 진행합니다.

 

행정사가 뭔지,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는 행정관청(대통령실,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포함)을 상대로 개인(법인)의 이익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사망신고하기부터 사업자 영업신고 등 너무 많은 분야의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시간 여유가 있고 약간의 사무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짧고 매일 매일 할 일도 많은데, 본인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각자 잘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청소 잘하는 사람은 청소를 해주고 대신 밥 짓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생업에서 잘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1건의 계약에 있어 대략 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행정사 업무 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사 수임료는 정해진 것이 없어서, 나름 업무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보뜰행정사는 여러분이 의뢰하는 일을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만큼 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작성하는데 대략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비용 5만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사 업무를 의뢰하는데 너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 블로그에서 세상사는 지혜와 정보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직생활 정년퇴직 후 행정사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큰돈에는 큰 위험이 있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행정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사는 따듯한 이야기

보뜰행정사사무소입니다.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 행정사 업무

행정사 주요 업무

 

짜증나고 귀찮은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좀 더 가져보세요.
행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대한민국 행정사법[법률 제1483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행정기관(국무총리, 부총리, 18부 5처 18청 2원 4실 7 위원회 등 www.korea.kr/introduce/)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번역행정사의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법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행정사법 제19조(보수)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업무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행정사법 제20조(증명서의 발급)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사법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선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사법 제23조(비밀엄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우주, 생명, 심리, 경제, 행복찾기(여행, 맛집 등)에 대해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책 읽기 & 생각과 느낌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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