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행정청의 범위는?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서류의 제출 대행, 신청/청구/신고의 대리를 업으로 합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1. 행정청은 행정기관에 포함됩니다.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청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자문기관은 행정청이 아니지만, 행정기관에 포함되므로 행정사 업무대상입니다. 

 - 보조기관: 자기 스스로 행정부서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권한은 없고, 다만 행정청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차관・국장・과장 등)

 - 보좌기관: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수행에 이바지하는 기관을 말함(차관보, 담당관 등)

 - 의결기관: 행정청이 표시할 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의미함. 의결기관이 합의제행정청으로서 독립한 지위가 법률상 부여되고 있으면 행정청이 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내부조직의 일부에 해당함(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 등)

 - 심의기관: 행정청이 부의한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진 (자문기관) 하여 행정청에게 의견을 제공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임. 이들 권한이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의결기관과 구별됨(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건설 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등)

 

2.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입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행정통할의 주체로서의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장관, 정부조직법상 독립한 외청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청장(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하부독립기관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서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도지사・군수 등이 포함됩니다.

  - 합의제 행정청 : 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이 포함됩니다.

  - 스스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될 수 없음. 다만, 보조기관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의결기관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

 

3. 공공단체는 행정청입니다. 

  가.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기관인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조합, 어촌계 등의 조합도 포함됩니다.

  다. 특별법(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감독원

  라.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교통안전공단, (지방)시설관리공단 등도 포함됩니다. 

  마. 특별법(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 연구원 등도 포함됩니다. 

 

4.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가. 사인(공무수탁사인)이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립의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경찰권이 부여된 비행기의 기장(항공 보안법 제22조), 선박의 선장(선원법 제6조),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 등(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