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신고 담당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공익심사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조직된 기관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2. 무엇을 신고하는가?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법률 별표에 제시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행위 +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5대 공익분야)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생태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3. 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서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자의 대표자 등에게 신고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가 편리하다.
- 접수, 사실확인, 관계기관이첩, 조사/수사 등 절차상 60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4. 신고서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lean.go.kr/)에서 도우미를 따라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과 포상금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파파라치 부작용 해소 차원)
- 보상급 지급 사유: 벌칙/통고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과징금, 국세부과, 부담금 등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지급하는데, 행정처분액의 4~20% 수준에서 결정됨
- 보상금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함.
☞ 보상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 무작위 신고 | 행정기관 A부서에서 ‘축산시설 명단’을, B부서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두 명단을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현황 자료만을 가지고 수십 명의 축산업자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법률」 위반 사실여부를 확인 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정확성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 구체적 현장 증거없이 인터넷 지도 검색 등을 통해 농지·산지의 타 용도 불법 전용 화면만을 캡처하여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무작위 신고 |
공익침해를 유인/조장하는 방법 | 약국에서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인·조장하고 이를 촬영 한 후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행위 |
포상금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다.
- 공익침해자에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 2억원 한도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익신고자, 그 친족, 동거인 등이 공익신고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 조사 또는 수사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 경미한 사항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식당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행위"는 식품위생법 상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국회법 및 청원법에 따른 청원은 비밀보장, 보호조치 등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없음.
*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신고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음.
* 기업체도 공익신고를 받아 처리할 수 있음.
*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공익신고를 하면,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책임이 감면될 수 있음.
* 신고내용이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피신고자는 신고로 손해를 입더라도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
* 익명신고, 가명신고, 허위신고, 부정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종결됨.
* 위법행위가 몇 년 지난 것도 신고 가능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20.>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시행일 : 2021. 10. 21.] 제26조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