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운전(음주, 난폭, 과속 등)이나 각종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무엇을 제시하고 호소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본다.
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참작할 수 있다.
3. 행위의 동기와 결과는 중요하다. 즉 과속운전을 했다면, 동기가 무엇인지? 유흥 목적인지, 생업 목적인지는 정상참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초과속운전의 목적이 유흥인 경우와 생업에 따라 운전 중 주의태만에 의한 경우는 다르다. 행정청이나, 검찰 및 법원에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질서위반 이후 당사자의 태도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는 확연히 다르다. 규제와 형벌의 목적은 행위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것 보다, 차후에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도/교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자신의 행위가 법령위반행위이고, 그것은 자신의 본래 성정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반성하며, 다음에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면 어떠한 처벌에서도 감경받을 소지가 높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 행위가 법률위반이라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쓰고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5. 나이와 재산, 환경은 사람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20대의 과속운전과 무사고 30년 경력자의 과속은 다르게 인식된다. 재산이 미미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실수로 과속을 하는 경우와 돈 많은 부자집 자식이 유흥목적으로 놀러가다가 과속을 하는 경우 행위와 법위반은 같을지라도, 처분이나 형량의 감경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인이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 사람은 평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인데 일시적/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라면 좋을 것이다.
6. 기타 사유는 여러가지가 될 수 있다. 사회봉사활동, 표창장,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사람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감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진술 관련 권리
* 참고: 경찰조서를 받는다면, 그 조서내용을 복사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 음주운전 직후부터 행정심판까지 가는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