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심문

1. 보통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조사는 '신문(訊問·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이라고 하고, 법관이 법정에서 지휘하거나 교차 질문·답변이 허용되거나 반론이 허용되는 조사는 '심문(審問·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한다.

 

2.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와 (피의자) 구속적부심문조서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작성하는 이들 심문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원이) 심문할 때 법원사무관이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명시하고 있다. 판례는 재판부의 판단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된 문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구속적부심문조서에 대해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며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2003도5693 등)한 바 있다.

 

4. 법원 조서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적부심과 영장심사 모두 법관의 심리를 거쳐 법원에서 작성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 때 법원이 작성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도 특신상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12.31 - [행정사 업무 안내/민원 도움] -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