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증명

1. 가상자산 거래 증명이 필요한 이유

-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2022년까지는 비과세이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는 가상자산 개수를 기준으로 차용할지. 원화를 기준으로 차용할지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상환도 마찬가지다.

- 가상자산사업에서는 특수관계인끼리 내부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그에 대한 구두계약이나 대금상계도 이뤄진다. 그러나 간단한 용역도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금이 훨씬 큰 거래인데도 증빙이 없다고 하면 세무서나 수사기관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번거롭더라도 모든 거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고 그에 따른 증빙을 갖춰야 한다. 아무리 친하고 신뢰있는 관계라도 생략하거나 말로만 약속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2. 투자소득을 증명하는 방법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한 내역이 필요하다. 거래소에 거래내역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로써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세무신고해야 한다.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과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용역결롸물, 가상자산 전송내역 등이 필요하다. 

 

3. 적격증빙

적격증빙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의 증명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가 있다. 거래를 했지만, 적격증빙 없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다.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요구하면, 간혹 부가가치세(10%)만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부가가치세만큼 더 지출하더라도 적격증빙을 수령한는 것이 이득이다. 어차피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기 때문이다. 또 적격증빙을 받으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때 증빙불가 가산세(증빙을 준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4. 그외의 증빙

적격증빙이 아닌 실질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빙이 포함된다. 양식에 제한은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사자간 거래내용과 대금지급조건 등을 기재한 계약서다. 계약서 양식에 제한은 없지만, 세무당국이 거래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가 세금 포탈을 위해 허위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려고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계약서를 공증받거나, 이메일로 전송을 하는 등 전산에 날짜를 기입해 행위 당시에 작성된 사실을 증명하기도 한다.

  대급지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화, 외화 등 법정화폐 이체내역서, 가상자산 전송기록 또는 기 채무와 상계한다는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전송기록은 거래 건마다 트랜잭션 내역과 수령하는 즉의 지갑주소가 상대방 소유라는 것이 기입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거래 대상이 되는 용역이나 재화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물이나 재화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용역과 재화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적법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에서는 거래소 상장, 컨설팅, 외주 용역 등으로 적지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 그 외주용역업체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거래 실질 증명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고 받은 문자내용, 통화기록, 이메일, 회사 내부문서, 거래에 관한 세무 및 회계처리내역 등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