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2. 이런 경우 돈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계약서, 장부 등)과 함께 채권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위에서 제시한 자료 3가지(차용증, 신청서, 내용증명서 또는 법원의 주소지 보정명령)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채권 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변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만 해당(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남아있는 경우)
다.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증명 : 반송된 내용증명서)
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 또는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4.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별표 제8호 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