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1. 개인위치정보란?

 

2. 위치정보사업의 유형

 

3. 위치정보사업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4.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 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022.07.29 - [행정사 업무 안내/개인정보보호] - 위치정보사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