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의 신고

1. 법령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인위치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과는 달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부터 취득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위치정보사업과 동등한 수 준의 엄격한 진입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 이러한 취지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대 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한하여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의 신고

 

3. 신고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