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정책실패)

농다리

1. 고향사랑 기부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도시지역에 기부하는 실태가 펼쳐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 정책실패 사례(2023.1.31. 농민신문)

인터넷 A커뮤니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완전 꿀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주목을 끌었다. 서울·부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현금성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민이 서울에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가량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편의점·약국·의원 등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민·인천시민→서울시’ ‘경남도민·울산시민→부산시’처럼 도시민이 도시에 기부하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설명돼 있다.

 

또 다른 B커뮤니티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화폐 선택이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와 서울주민이 서울 내 기초지자체에 기부하고 상품권을 받는 팁을 소개했다. 예컨대 서울 C구 주민이 서울 D구에 기부하면 D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의원·약국·편의점 등 사용처 제한도 없다는 설명이다.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시행한 일본도 ‘지방 창생’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품권 등 환금성 높은 유가증권을 답례품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박상헌 한라대 교수는 “국내 문화시설의 60%가 특·광역시 등 대도시에 집중된 상황에서 기부자들은 기부 지역으로 도시를, 답례품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참고 조례안에서 ‘지역산 원료 50% 이상’을 사용한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도 대도시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때문에 애써 만든 가이드라인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10.01 - [소소한 일상/귀촌귀농 이야기] -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07년 FTA로 손해를 입은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시작되었고,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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