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07년 FTA로 손해를 입은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시작되었고,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발표되었다.
  2.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 받은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금은 연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국세(소득세) 또는 지방세(토지세, 자동차세 등)에서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10만원을 기부하면 무조건 이득(최소 3만원)을 보게 된다.
  3. 전국에는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체의 44%(107개)에 달한다. (경기 이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기준 44%로 유사단체 평균 30% 보다 높은 편이다)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한다.
  5.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접수할 수 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말이다.
  6. 제9조(답례품의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등이다. 지자체입장에서 많은 기부금을 받으면 풍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다.
  7. 먼저 이러한 제도를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답례품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부금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기부금은 반드시 자기 고향에만 해야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 고향은 경상남도 의령군이지만 전라남도 장성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금을 어디에 줄지는 답례품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각 지자체는 답례품을 무엇으로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8. 답례품으로 농임수산물(쌀, 밤, 잣, 김 등)로 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애완동물 호텔링, 벌초대행 등)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과 답례품을 어떻게할지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다.

고향사랑기부금

 

 

파일 첨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제18489호)(202301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