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경과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농민이 아닌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한다. 농협이 운영 주체이고 고용계약과 공동숙식 관리, 내국인 작업반장 구성 등을 책임진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던 농업인들의 최대 고민을 해결하는 모양새다. 농업인들은 농사 일보다 외국인근로자 사람관리하는데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한다. 2024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하면 농민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