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개인정보 사용 금지
질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공사하는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연락처를 알려고 합니다. 구청이 내 연락처를 공사하는 측에게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답변: 구청은 민원인(공사 피해자)의 성명과 연락처(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 줄 수 없습니다. 만일, 공사하는 측에서 연락해오면,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청에서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입건도 가능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청에서는 민원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민원인의 동의없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