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성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1. 온라인, 사이버 세상이 확대되고 있다.

개인간의 갈등과 마찰도 온라인 세상에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문제이다. 

 

2.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상에서 언어·문자·영상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 또는 불안감, 불쾌감 등을 야기하는 행위다.

주요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성폭력·스토킹·따돌림·신상 정보유출 등이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의 기준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지인 간에 발생하는가?(관계성)

휴대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가?(공간성)

피해기간·빈도 또는 경험 중 무엇이 중요한가?(측정 기간) 등 합의된 개념이 없다.

 

3. 2022년 사이버폭력은 어느 정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과 성인 1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023년 3월 24일 방송통신위 발표, 정책뉴스)

청소년은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다수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사이버폭력 현황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악순환

사이버폭력 가해 피해 경험

 

사이버폭력 경험 세대는?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법무부)

 

4. 사이버폭력 가해자 처벌 근거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7.5.

5. 현행 법령의 한계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7.5.

 

첫째, 사이버폭력행위에 대해 현행법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현재 사이버폭력 유형별로 형사처벌 근거가 있지만, 교묘한 형태로 위법적 구성 요건을 피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

예를 들어 명예 훼손·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없거나 특정인을 지시 하지 않을 경우 범죄 성립이 안되며, 협박죄의 경우 가해행위가 실제 공포심에 이르지 못하다면 처벌이 어렵다. 특히 온라인상에 집단적 악성메시지도 개별 메세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거나, 단발적 송신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

나아가 신종 사이버폭력의 처벌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따돌림, 혐오표현을 사용한 괴롭힘의 경우 이를 특정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나아가 현행법상 형사법적 처벌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 정보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 사이버 폭력정보의 삭제나 가해자제재 등도 법적으로 강제 하기 어렵다.

 

둘째, 사이버폭력정보에 대한 대응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공적 기관의 시정요구나 시정명령 등 사후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물론 플 랫폼 자체의 법적 의무와 미이행시 제재 규정을 명 시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법촬영물·딥페이크물 등의 성폭력정보에 국한하고 있다. 또한 인격권 침해 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삭제·임시차단 규정의 경우도 자율규제 차원에서 도입되어 필요한 조치를 위한 절차 구축 및 미조치시 이행확보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6. 학교에서의 사이버폭력(심각성)

출처: 정책브리핑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이슈와논점+1970호-20220705)사이버폭력+규제를+위한+입법과제_+사이버폭력+정의규정+신설과+플랫폼+책임강화를+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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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 [행정사 업무 안내] - 모욕과 명예훼손

 

모욕과 명예훼손

1.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서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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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행정사 업무 안내/민원 도움]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통매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통매음)

1.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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