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통매음)

1.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 범죄의 성립요건(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목적범)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옆집에 본인이 직접 음란한 내용의 그림을 투서한 경우 무죄)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킴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 수치심/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

 

3. 배경

  -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서로의 합의, 혹은 연인 관계 등에서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4. 확인할 사항

 -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만 있다면 상대가 실제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음.

 - 피해자가 고소를 할 때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됨.

 - "객관적으로 봐서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는가"의 판단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맞춰서 판정.

 - 상대방이 이(일반상식&경험칙에 부합되어야함)를 알고 악용하려 했거나 주의의무를 태만했을 때는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맞지 않더라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가 있음.

 - 범죄가 일어난 공간이 사이버공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외국에 서버를 둔 SNS)이 어려울 수 있음.

 -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신고할 수도 있음.

 - 모욕죄, 명예훼손과 달리 피해자 특정되지 않아도 되고, 다수인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공연성)도 아님. 

 - 초범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발생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여러 정황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개인 신상정보 등록, 성교육수강, DNA등록 등 성폭력전과자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