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야에서 양봉업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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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씨는 작년 3월 고향에 내려와 임야를 임차해 양봉업을 시작했다. 올해 들어 벌 떼가 30여 군이 되어가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 확인해보니 벌통을 밭이나 과수원 등 농지에 놓고 키워야만 등록할 수 있단다. 임야에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해하기 어려웠다.

 

2. 정부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의 양봉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을 하는 양봉업자도 연간 꿀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빙하는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 양봉 장소가 임야든 농지든 관계없이 양봉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양봉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봉업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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