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21년 11월 1일부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가 변경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다.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경찰 단속에 따른 처리 절차

1. 현장에서 경찰관 단속에 걸림.

2. 집에 오면, 경찰서(지구대)에서 연락 옴(언제까지 출두하여 조사받아라는 내용)

3. 경찰서에서는 조서를 작성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함(최대 40일)

4. 검찰청에 조사서류를 넘기면, 검찰이 벌금을 부여함. 

5. 경찰은 음주운전단속결과(음주측정 일시/장소/결과 등)를 서면으로 통보함

6.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함.

7. 억울한 점이 있으면,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 경찰조서 작성 이전이라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어필할 수 있음. *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이하인 경우에만 행정심판/이의제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