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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되거나 불필요한 것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빠짐없이 검토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합니다.
2. 준비서류 및 발급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납세증명원, 건강보험영수증 |
직장에서 발급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장/자영업장에서의 업무내용 |
경찰서(민원실) |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결정통지서, 적발내용 사본, 임시운전증명서 |
개인(인터넷) 준비 | 현 거주지(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표창장, 봉사활동확인서, 종합보험가입증명서, 탄원서(지인) / 반성문(본인), 대리운전 서류/통화기록, 장애인 증명서 등 |
3. 경찰청 "행정심판"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문
4.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 경찰청 교통민원 홈(https://www.efine.go.kr/)페이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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