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준비서류

1.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되거나 불필요한 것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빠짐없이 검토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합니다.

 

2. 준비서류 및 발급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납세증명원, 건강보험영수증
직장에서 발급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장/자영업장에서의 업무내용
경찰서(민원실)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결정통지서, 적발내용 사본, 임시운전증명서
개인(인터넷) 준비 현 거주지(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표창장, 봉사활동확인서, 종합보험가입증명서, 탄원서(지인) / 반성문(본인), 대리운전 서류/통화기록, 장애인 증명서 등

 

3. 경찰청 "행정심판"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문

운전면허 행정심판 제출(준비) 자료

 

4.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 경찰청 교통민원 홈(https://www.efine.go.kr/)페이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