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인상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인상된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시작되는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테면 월 100만원씩, 연간 1천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지금은 360만원(1천200만원×3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로 월 4만1천700원을 매겼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600만원(1천200만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6만3천100원을 내게 된다.

연간 수령연금 액수는 1천200만원으로 같은데, 월 4만1천700원이던 건보료는 약 1.5배가량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적 연금소득에 부과하는 지역 건보료가 인상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연금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연합뉴스 2021.12.20. 서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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