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폐농약 처리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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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서는 2024년 5월 27일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2024년 각 지자체와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폐농약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한 결과 미흡한 점이 있어 소관기관별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 참고로, 본 활성화 방안은 농약 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폐농약 자체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폐농약 수거함

 

국민권익위 의결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폐농약 처리 관련 민원이 37건이나 있었고, 언론보도도 다수 있어 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현재의 법령상 폐농약(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각 지자체가 수거 후 소각처리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환경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통해 잔류농약과 빈용기를 구분하여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4. 농약 음독 자살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5년간 3684명이나 된다. 

농약 음독 자살사망자 현황

 

5. 2024년도에 폐농약 수거 처리 실태를 조사해 보니, 228개 지자체 중에서 수거 처리한 지자체는 전체의 37%인 86개 지자체였다. 

폐농약 수거 처리 여부

 

6. 문제점은 수거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낮다는 것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부족하고, 부서간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협조가 안된다는 것이다. 또 수거 처리를 위한 재정 지원이 없다는 것도 있다. 

폐농약 수거 처리 사업을 중단한 사례

 

7. 결론적으로,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별 2024년 12월까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폐농약 구서 처리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8. 기초 지자체는 폐농약 수거 처리 실시 및 조례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 방안

 

9. 환경부와 광역지자체는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 지원방안

 

10. 농촌진흥청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했다. 

농약판매인 교육 강화 및 대국민 정보제공

 

* 참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의결서)제2024-276호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pdf
1.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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