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위임 시 행정사 보수(법령)

행정사 비용에 관해 설명합니다.

1.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규정한 보수기준이 없으므로 위임 ․ 위탁자간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관련,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합니다.

 

2. 보수기준은 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2.5 일괄 폐지하여 자율화하여 지금은 보수기준을 두고 있지를 않음.

 

3. 보뜰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임에 따라 자료수집, 문서작성, 관계기관 확인 및 출장 등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예를들어 문서작성에 4시간이 소요되고, 자료수집 및 확인에 8시간이 필요한다면, 총 12시간 * 최저임금 = 약 12만원으로 책정합니다. 재료비와 출장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산정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