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천500만원에서 임금 상승 등으로 3%(135만원) 늘어나 4천635만원이 됐고 그해 물가 상승률이 3.0%였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의 실질 과표는 사실상 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명목 과표는 증가했기 때문에 4천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는 것이다.

2.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구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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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부과기준

종합소득세 부과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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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입법조사처)

211120+최종보고서(한국재정학회_전병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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