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

1. 개인정보보호법을 읽다보면 문장의 주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가 많다. 주어의 성격(정체)를 정확히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읽더라도 적절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3(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16(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20(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21(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2.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냐에 따라 법정 형량(유무죄)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맘에 든다"고 연락한 사건에서 1심은 수능감독관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수능감독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ttps://mk.co.kr/news/society/view/2020/10/1076690/

30대 수능감독관, 수능 여고생에게 카톡으로 "맘에 든다" (2020.10.21.)

 

3. 용어의 정의(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용어의 정의

 

4. PC방 주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가?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것임. PC 사용정보는 PC 사용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PC방 운영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558(병합) 판결)

 

개인정보처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