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1.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문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말로 하는 것도 계약이 됩니다. 즉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서 먹고 난 다음 지불하는 것도 일종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약은 2명 이상의 당사자특정한 목적사항을 정하여 쌍방이 그것을 지킬 것을 약속하면 성립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나중에 있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분쟁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3. 계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물건값을 제시하면서 제3자에게 팔라고 요구한다면, 파는 사람은 받았던 계약금을 2배로 갚을 때 그 계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그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파는 사람에게 주었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의 해지, 해제란?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서를 작성한 당시의 계약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인 반면, 계약의 해지는 미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둘 다 원래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5.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계약서는 통상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계약서의 제목을 기록한 다음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바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표준 차용증(계약서)

* 당사자 중 일방이 이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각서 또는 서약서 형식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 1천만원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쓴다면, 빌려주는 사람은 돈 1천만원을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의무를 이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쓰는 사람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각서 또는 서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금전차용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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