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의 묘지가 있다면..., 난감한 상황 해결책

분묘기지권 대법원 판결.pdf
0.09MB

내 땅에 오래 전부터 남의 묘지가 있다면,

함부로 훼손할 수 도 없고, 상대측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시골에 땅을 샀는데, 잘 모르는 묘지가 있다면?

 

*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판결),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의 ②의 분묘기지권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1.1.13.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사를 통해 사실확인증명서(내 소유 땅에 일정한 분묘가 있음)를 발급받아

2. 분묘권이 있는 상대에게 내용증명(분묘에 대한 사용료 지불 요구)을 보내 일정한 사용료를 청구

즉, 내 땅에 묘지를 쓴 것에 대해 사용료를 요구해야 그 땅값(사용료)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땅을 산 주인이 분묘기지권이 있는 상대방과 소송한 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이 사건 임야에는 1940년과 1961년 각각 설치된 분묘 2기가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음. 원고(땅 주인)들은 2014년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 득한 다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지료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음. 원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지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