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기간의 계산)

 

1. 이의신청기간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 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시, 당사자가 2022. 11. 25.(수요일) 처분을 받은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여 30일 이 되는 날은 2022. 12. 25.(공휴일, 금요일)이나,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2022. 12. 28.(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 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 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 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예시, 청문을 위한 사전통지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청문일이 2021. 7. 5.(월요일)이라면 늦어도 2021. 6. 24.(목요일) 자정까지 당사자등에 게 사전통지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21. 7. 4.부터 계산하여 10일째인 2021. 6. 24. 자정까지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에 해당한다.

 

3. 인허가 신청기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단서생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제5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예시, 2020. 2. 7.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ㆍ기산일: 2020. 2. 8. ← 첫날을 산입하지 않음

ㆍ기간만료일: 2021. 2. 8.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최후의 연(2021)에서 그 기산일(2. 8.) 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1. 2. 7.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1. 2. 8. 기간이 만료함.

ㆍ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2021. 2. 8.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함.

 

하천점용허가의 예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2019. 7. 26.부터 2019. 11. 30.(토요일)까지인 경우

유효기간 말일은 2019. 11. 30. 토요일이나,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출기한은 「민법」 제161조 를 준용하여 2019. 12. 2.(월요일)까지다.

 

4. 인허가 유효기간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 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 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 2. <생 략>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 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예시,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7. 8. 29.부터 2017. 10. 7.(토요일)까지인 경우 위 증 명서의 유효기간이 2017. 10. 9.까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40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유효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 하더라도, 특정된 날까지 일정한 의사표시나 의무 이행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민법」 제161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시운전증명서에 기재된 기 일인 2017. 10. 7.까지만 유효하다.

 

5. 기간계산의 특례(법령/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란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를 말 한다.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재처 분의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며, 공휴일 등 여부와 관계없이 말 일에 기간이 만료되도록 한 것이다.107)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2021. 6. 11.이 첫날이고 그 말일이 2021. 9. 17.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 말일로 운전면허정기기간이 만료된다. 또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본안판 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선언하는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대 법원의 판례108)이므로, 정지기간 중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나머지 기간 진행의 계산에는 판결선고일(초일)을 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