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과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장, 제방, 방조제, 배수로, 용수로, 하천 등)에 대해 사용허가 받기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그 밖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의 형태상 공유수면이더라도 국유가 아닌 것은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정의(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해양수산부 발간 2020.8.)

해양수산부의 추가 자료를 살펴보면, 공유수면과 아닌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개인 소유)과 지목변경 전 공유수면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수면 적용 배제의 사례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공유수면의 사용허가 대상으로 골재 채취, 식물 재배 등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공유수면 사용허가 대상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하천

공유수면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구거와 하천의 구분

구거는 폭 5m 이내의 용수로나 배수로 즉 도랑이나 개울에 해당합니다.

하천은 폭 5m가 넘는 것으로 강보다 작은 것입니다.

 

용수로와 배수로의 구분

용수로는 물을 사용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보통 논 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배수로는 사용한 물을 흘러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논 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배수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수와 우수의 구분

오수는 오물과 화장실 물 등 생활폐수가 나오는 물입니다.

우수는 말 그대로 빗물입니다. 

맨홀 뚜껑을 보면, 오수 또는 우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지 주변에 있는 용수로, 배수로, 제방, 방조제 등은 모두 공유수면이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받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3. 그 밖에 의견제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제1항제2호의 열람기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사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그렇다면, 사용허가 신청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서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중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사용허가 정보)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허가신청서(농어촌공사)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덧붙임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황측량도 및 구적도. 단 지적도등에 사용단면과 위치 등을 표시하여 면적을 산출하거나 현장실측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대체시설의 설계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 단 한국농어촌공사 보유 표준설계도(그룹웨어>업무시스템>기술정보>표준도관리)및 KS인증 기성제품 제작도면 및 국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표준설계도면 대체 활용 가능하되 대체활용시 추가적인 설계도서가 필요할 경우 추가 제출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통하여 출력이 될 경우 출력 구비 가능)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신청서, 별지 제2호의 사업계획서, 지적공부만을 제출받고 이후 경쟁입찰로 사용자가 선정된 후 설계도면 등 세부사항 제출

 

사업계획서(농어촌공사)

 

사용료 지급이행 각서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사용허가 지침

제6조(사용허가 제한)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1. 다년생식물의 식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 양식어업 중 시설관리자가 수질악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Ⅳ등급(이하 “허용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연평균)하는 경우. 다만,「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27조에 의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낚시업을 목적으로 수면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시설관리자 이외의 부서장이 사용허가 제한을 요청하거나, 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보호, 기능 유지 또는 시설 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6. 공사의 임직원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거 및 생활에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제외
7. 신청자의 목적 외 사용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권 침해, 분쟁 유발 또는 민원 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사용허가가 곤란하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8.「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의 지하매설물 또는 진·출입로 등 설치 목적으로 시설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다만, 사용자가 분양계약서에 사용허가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입주자 분양조건으로 명시하고, 향후 입주자 자치 의결기구 등의 관리규약에 규정하여 분양 또는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선량한 시설관리 및 계약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용허가 신청 전의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전년도 말 안전점검 결과 D등급(종합평가 등급) 이하로서 보수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단, 수면사용에 한한다)
10. 공공용 사업에 필요하거나 공사 자체사업 추진 등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 다만, 신재생에너지 자체사업지구로 계획된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 해당 시설의 재산세 부과액이 사용허가 사용료를 초과하여 시설 관리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신청)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허가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설계도서 등 구비서류 포함)ㆍ방법 및 기간
4.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시설관리자는 전주, 통신주 등 사용면적이 10㎡이하의 경미한 사항의 사용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간소화 할 수 있으며 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설관리자가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징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2>
1. 전주, 통신주인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위치도(위치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위성사진, 지적도 등), 표준시공도
2. 그 밖의 경우 :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위치도
③ 시설관리자는 용수(골프장 용도에 한함)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민원예방을 위해 신청자에게 수혜구역 내 농업인 대표, 골프장 인근의 이해관계자 대표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자 이외의 부서장이 목적 외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사용목적에 따라 해당 시설관리자의 검토의견을 조회하여 그 결과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소관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설관리자는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공고문을 公社 홈페이지 및 시설관리자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군·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목적 외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 하는 경우. 다만, 수면 및 용수사용 목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시설관리자에게 방문, 전자메일,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 선정)
① 시설관리자는 수면사용(부속토지 포함한다) 또는 1개의 미사용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사용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토지 및 수면사용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시설물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 또는 계약 후 사용자로부터의 문제제기가 없도록 입찰 전에 사용허가 대상사업의 인․허가 기관에 동 사업시행의 제약조건 또는 인․허가 가능여부를 문의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수면사용 이외의 시설토지와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가 1명 또는 1개 법인일 경우
3. 수면사용을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국가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피해대책 차원에서 수면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목적 외 사용을 하고자 하는 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 공동이익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구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지한 후 수면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1)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총회회의록, 어업계원명부 등을 제출받아 관할 지자체에 통지한 내용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
2) 내수면어업계의 정관변경 및 대표자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
3) 시설관리자는 내수면어업계가 1) 또는 2)를 위반하거나 내수면어업계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해당하여 해산된 경우 시설관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관광지내 지역주민과 수혜농업인 50명 이상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수면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지역주민과 수혜농업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이 소재하는 해당 리․동에 수면사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라. 시설관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할 경우 공사 수익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한 경우
1) 현 계약서 내용 중 수면에 시설물 설치 및 운영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2) 수면사용 계약서에 계약종료 시 공사가 현 시설물을 매수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마. 수면사용 신청자가 수면사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부지(유지)나 진입로 등이 없어 수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면사용 신청자가 저수지 시설부지 밖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전세권․지상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수면사용 위한 토지를 확보하여 수면만을 사용할 경우
바. 당초 허가된 사용이유와 규모 변경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되고,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 및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6)에 따라 사용료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수면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1) 시설관리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 등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제출받아
설립인가 시 내용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
2) 사회적협동조합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합병 및 분할)」에
따른 사항,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
3) 시설관리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또는 2)를 위반하거나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해산)」에 따라 해산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이 지침 이외의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경쟁입찰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www.onbid.co.kr)를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입찰서의 제출․접수, 개찰 및 낙찰선언 등 입찰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⑥ 경쟁입찰의 경우는 낙찰자, 수의계약의 경우는 신청자를 사용자로 한다.
⑦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대상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입찰 공고 전에 지역본부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 1.>
1. 시설관리자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자 이외의 부서장이 직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자체사업운영규정」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마을발전소 건설 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사용자는 마을법인 등임을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설관리자는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사용허가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사장은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은 별표 3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1. 1천제곱미터 초과 시설토지 사용(영농 목적 및 농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2. 수면사용(부속시설의 토지 포함)
3. 용수사용(최초 허가 및 변경허가, 골프장 재허가를 포함하며, 물수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제6조제1항제8호 단서조항에 따른 공동주택 진입로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8조제4항의 경우 본사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3과 별표 4의 사용목적에 따라 검토하여 소관 이사의 승인을 받고, 신청부서의 장과 시설관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④ 지사장이 지역본부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관리자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⑤ 시설관리자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⑥ 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보호관리 및 민원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조건과 부대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⑦ 시설관리자는 사용기간 갱신(기 허가된 사용목적, 사유ㆍ규모 등의 변경 없이 갱신하는 것을 말한다)을 원인으로 재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및 구비서류 등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⑧ 시설관리자는 기 허가된 사용목적, 사유ㆍ규모 등의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검토 및 허가절차에 따라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지역본부장 승인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1. 사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2. 당초 허가된 사용면적을 초과하는 규모의 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다만, 최초 허가면적 대비 10% 이하의 경미한 증가는 제외한다.
⑨ 지역본부장 및 시설관리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 등의 사용허가 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의 Apass(사용허가)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⑩ 지역본부장은 중점관리 지정 저수지에 대한 수면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질분야 직원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승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5>
⑪ 시설관리자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용허가의 경우 제34조의 사용허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시설의 특성, 주변지역의 민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용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1. 저수지 : 만수면적의 10% 이내
2. 담수호(조류지 포함) : 만수면적(관리수위)의 20% 이내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지역본부 또는 사업단에 설치된 사용허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지침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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